'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與 조두현·조기연·하상응 野 김용관·차진아·최창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후 07:23

[이데일리 공지유 장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에 따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두현 변호사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출신이며, 조기연 변호사는 현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이다. 하상응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양당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위는 2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두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후보 6명의 명단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이들 후보가 국회의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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