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14일 최종 후보 결정…국민추천위원장엔 김용관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전 11:06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7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이 있었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를 요청하게 돼 있어서 특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어서, 12일까지 두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후보를 회신하게 될 것"이라며 "그걸로 이틀 후인 14일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날 결정해야 하는데, 토요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서 금요일 회의에서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정도의 일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변호사는 "첫 회의여서 위원들이 국민추천위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는데, 대체로 같은 마음이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 이익과 무관하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그간의 발생한 여러 문제를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공히 같이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혀 (안 했다)"며 "(후보가) 추천되면 그때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추천위원장에 김용관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3일 이내에 이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에만 특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선거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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