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개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6월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달 9개를 추가해 총 39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는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이중가격으로 농기계를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기계를 최대 2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는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용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해당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나눠 관리하면서 임의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사용이 반복돼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기관별로 달랐던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통일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전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선 모두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55건은 원상회복을 마쳤고, 2949건은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범위도 넓혔다. 기존엔 시장·군수만 도입을 신청할 수 있어 농업 활동이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계절노동자 수요가 있어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고쳐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승계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엔 식품명인의 전수자가 새 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7개월 이상 걸렸지만, 별도의 신속 지정 절차를 마련하면서 소요 기간이 약 2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용 쌀 공급 방식도 백미 중심에서 다양화했다.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경지에 액체 비료인 액비를 뿌릴 때 필요한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손질했다. 기존엔 영농 준비가 몰리는 2~3월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가 집중되면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분석 주체를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나 리·동 단위 평균값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해외농업개발용 곡물 수입 제도의 허점도 보완했다. 해외에서 곡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들인 뒤 직접 생산한 것처럼 신청하는 등의 부적정 이용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들여오는 기업만 수입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과제별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