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장들이 자신을 소속 지부의 교육 강사로 직접 위촉하고 4100여만 원의 강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 업무를 점검한 결과, 12명의 지부장이 본인을 소속 지부 또는 소관 사업의 교육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지부장은 비상근 임원이지만 소속 지부의 예산 집행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고 교육사업 강사 위촉 등에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자신을 직접 교육 강사로 위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퇴본부에 강사 위촉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해당 지부장 12명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마퇴본부는 지난해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심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진행 방식과 성과 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인 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4개 센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지부장 지휘 아래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지부장과 센터장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승진의 경우 구체적인 승진 요건과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지부장과 센터장의 업무 권한 및 지휘·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을 개선하도록 마퇴본부에 통보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