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줄인다’ 기후적응법, 법안 소위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0일, 오후 08:16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0일 기후적응법을 의결했다. 13일로 예정된 기후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기후 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인, 야외 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후 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는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두고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의 근간이 돼 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야는 기후적응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 위험, 기후 회복력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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