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기후 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인, 야외 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후 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는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두고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의 근간이 돼 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야는 기후적응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 위험, 기후 회복력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