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부명의 1주택, 다주택자로 보고 과세?…이혼 장려세냐"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전 10:54


나경원 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 의원이 지난 7월 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공정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가가 이혼을 장려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려 한다"며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냐"고 따졌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다.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또 속이는, 명백한 궤변이다"며 그 근거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들었다.

즉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치솟는다"며 "만약 공동명의 주택을 가진 부부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

또 "1주택 특례를 신청해도 비거주 할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쪼그라든다"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추가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는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인,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buckbak@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