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봉법 명백한 기준 명시해 달라는 요구…안 될 이유 없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전 11:4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이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희들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예를 들어서는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우리가 회사 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은 그때 (김 장관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면서 “계속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니 그런 것 같다.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면 노동부령,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령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다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 이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것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안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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