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7.9 © 뉴스1 오대일 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특검이 김 여사에게 기억을 강요하고 재판부도 특검의 증인 압박을 외면하다시피 하는 것을 볼 때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를 대하는 특검과 재판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우선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은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반복·추측·압박성 질문으로 증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했다"면서 "김 여사가 '기억을 감퇴시키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며 소송지휘(특검으로 하여금 증언 압박 금지)를 구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증언거부권은 기소가 확정돼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답변으로 인해 본인이나 친족이 기소 또는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그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수차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특검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표현만 바꿔 수없이 반복했다"며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증인의 '기억 없음' 탓으로 돌려서도, 재판부가 그 과정의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는 건 입증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법정은 증거가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에 맞춰 증거와 증언을 만드는 수준이 되었음을 실감했다"며 "엄격한 법리의 보고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고 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