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측 "金지지 불법 전화방, 형사 고발"…전진숙 "악의적 음해"(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후 06:05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9일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6.8.9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은 호남 경선을 앞두고 11일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에서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전진숙 의원은 "악의적 음해"라며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와 무고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당)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을 김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전화를 건 곳을 묻는 당원의 질문에 "여기는 일단 전진숙 의원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 측은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또 다른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전화를 받은 당원이 상대방에게 "일당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알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 캠프에서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를 겨냥해 제기한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약속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프레임이자 명백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 측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가 없이 참여한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일당 지급이나 금품 제공 약속도 없었으며 순수한 자원봉사를 알바로 폄훼한 것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통화 상대방이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받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물었고, 당황한 자원봉사자가 이에 맞장구를 친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금품이 오간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도 부인했다. 전 의원 측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자발적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불법 전화방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덧씌워 고발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의 정당한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며 "정 후보 캠프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의 왜곡된 녹취 일부만을 가지고 경찰 및 당 선관위 고발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 및 무고죄 고발 검토를 포함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치졸한 음해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9.29 © 뉴스1 신웅수 기자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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