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매체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후보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의원 사무실 소속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A씨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며 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 의원이 같이하고 있냐’는 질문에 “안내받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측은 이같은 행위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후보 측은 또 다른 녹취록을 통해 민주당 당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무실에 “일당을 안 줄 수 있으니 꼭 받으라”고 하자 사무실에서 “알겠다”고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같은 행위가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프레임이자 명백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발적 봉사를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정 후보 측의 경솔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 의원 측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며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강압적이고 취조하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답을 유도했다.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마치 실제로 금품이나 일당이 오간 것처럼 금품 매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및 판례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전화방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별도의 회선 및 장비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를 의미한다”며 “지역위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정당 선거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자발적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 및 무고죄 고발 검토를 포함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 후보 캠프는 치졸한 음해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