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올렸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검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하면 징계, 민주당 시장이 하면 소통이냐"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심의한다"며 "그런데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 국회에 나가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민주당은 그 주장 하나로 탄핵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였다"며 "법원은 그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시기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며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시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민과 소통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냐"며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