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2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이 모두 폐지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법안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TF'를 구성하고 이번주 중 첫 미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당연히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법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전건 송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발의를 하고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과 박상혁·이해식·최기상·김남희·백승아·홍기원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주도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각의 우려처럼 단순히 수사 권한을 빼앗은 게 아니다.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권,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등 수사기관 견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역시 조직의 명운을 건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