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선거소청 기각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후 11: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선거 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 등이 낸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은 각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14개 소청은 모두 기각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이 기각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이 기각됐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에 소청을 제기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선관위가 기각하더라도) 소청을 제기한 지역만이라도 법원으로 가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밝혀진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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