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1 © 뉴스1 황기선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당정이 정당 가입자의 회장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범여권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 기준 1년 전부터 정당 당원이 아닌 경우에만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또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최근 1년간 경제사업 이용 실적도 조합원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으로 정치권의 조직적 개입이나 과열 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면 선거인단은 기존 1110명에서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외부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방안도 관치 논란을 고려해 일부 수정한다. 당초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려던 농감위 위원 수를 5명으로 줄이고 위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대신 위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안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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