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스스로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며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선거소청이었는데 추가 구두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차례만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며 “오심은 인정하면서 비디오 판독(VAR)으로 확인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자 수 입력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을 기각하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이 결국 셀프 면죄부로 이어졌다”며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송과 함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등에 대한 소청도 기각됐다. 선거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최근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국내 군사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거론했다. 이들은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훈련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일반이적죄 등이 적용됐다.
장 대표는 “중국인에 의한 군사기밀 수집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간첩죄 개정이 늦어 당장 간첩죄로 처벌하지도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 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여론 조작이나 간첩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와 안보를 위협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중국의 선거 개입과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