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4.12.4 © 뉴스1 이광호 기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일 의결 정족수가 넘었음에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다리느라계엄 해제 표결이 늦춰졌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향후 또 다시 이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우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이 지난 1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었는데도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에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의장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당시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우 전 의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한 절차였다"며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 안건 등록으로 표결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00시 56분이었다"며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01시 00분까지 기다려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 전 의장은 "이미 저서 '넘고 넘어'에도 상세히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