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張대표도 개인 자격 참여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후 02:28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6.6.2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소원에는 장동혁 당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자신에 대한 '기획부동산 투자·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계류 중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이런 사건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점에서 청구인 적격의 근거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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