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제시한 목표 범위 하한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다.
중장기 감축 목표는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수준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때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했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자문하게 했다.
또 정부가 기후 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위기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도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최소 목표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최대 목표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