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 지역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 후보 지지자에 대한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김민석 후보 측은 정 후보 지지자들이 호남 전통시장 등에서 고령자 등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에게 접근해 정 후보를 기표해주는 등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대리투표와 피켓 활용 등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당사자는 물론 관계 후보의 이름까지도 당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어 “민주당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선거부정행위이자 해당행위, 불법행위”라며 “정 후보 측은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선거부정행위를 제 식구라 감싼다면 후보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