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허위비방 1심 유죄 '尹 멘토' 신평 "결론 정해놓고 재판…항소"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전 10:17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평 변호사. (SNS 갈무리· 재전송 및 DB 금지) /뉴스1.

현직 판사 허위비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신평 변호사가 이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 중 한명으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C 부장판사가 탄핵찬성 집회에 찬성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실을 알렸다.

신 변호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찬탄집회 참석자는 C 부장판사와 동명이인일지 모른다'는 지적에 따라 그날 (관련 부분 삭제와 함께) 두 차례 사과했다"며 "그런데 고발인,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도 내가 사과한 사실을 숨긴 건 이미 내려진 결론을 관철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강력한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공안사건처럼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이와 상충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내린 재판을 과연 민주사회의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며 1심 판결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2심, 3심을 거치는 동안 힘겨운 주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이 아득하다"며 항소심에서도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대법원 상고도 생각하고 있음을 내보였다.

C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 유리창을 깨는 등 시설물을 파괴했다.

이런 가운데 신 변호사가 '영장발부 판사가 찬탄집회 참석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대법원은 '사실과 다르다. C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부지법도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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