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 등 4명 기소에 "정치적 계산"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후 02:47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3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당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이 기소는 법리 위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네 의원이 지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나 협박이냐. 이 논리라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합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 그날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국가작용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범죄라면 앞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권력기관의 현장에 설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며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특검'이 오늘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한 권창영과 그 하수인들이 감옥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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