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의무 5년 연장 법안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5일, 오전 07:00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2026.5.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와 금융권·납세자 부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출연의무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10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금융업권의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금융회사와 납세자인 국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부과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 오는 10월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되면 정책서민금융 재원에 공백이 발생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의무를 곧바로 상시화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법제화하는 대신 현행 5년인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해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회사에 출연의무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고 기금을 법제화하는 문제는 납세자인 국민과 금융업권에 지속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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