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026.8.6 © 뉴스1 김범수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대해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를 통한 처벌을 거론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면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면서 "왜 지금은 (조 대법원장) 자신이 그토록 강조한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며 "적어도 이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