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李 공소취소, 마음먹었다면 현 검찰 통해 하면 가장 간단"[팩트앤뷰]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8일, 오후 03:07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18./뉴스1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마음먹는다면 현재 본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여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뉴스1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팩트앤뷰'에 출연,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따라오는 문제"라며 "김민석 대표가 유연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을 나중에 하느냐 빨리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소취소 내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취소라는 문구를 특검법에 넣을지 여부를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차피 조작기소라는 게 확인되면 해당 기소는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정치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표적·편파·정치 수사와 그것에 근거한 기소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게 결국은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는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은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밝힌 게 아니라 2022년 대선 때부터 오래된 공약이었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면 임기 연장이라든지 중임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적용이 안 된다"며 "또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꾸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말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개헌을 추진했을 때 본인들에게 정치적인 국면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반대를 위한 명분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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