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습게 본 것"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전 11:14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8.19 © 뉴스1 김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건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건 유례없는 일이다"며 "(대법관 후보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 조율이 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제청해 온 그동안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한다"며 "이는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으로 예의에도 어긋났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대선 직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해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했던 조 대법원장이 이제는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들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까지 뒀다"며 조 대법원장의 '서명 제청'을 대법원의 보수 우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율 없는 제청이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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