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에 나와 이번 사태(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대체 왜 청와대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 행사 과정에 개입했고, 그 결과 작금의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느냐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특정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면서 "민주당에 묻겠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헌법에 존재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이른바 사전 조율을 구실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 적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대통령에게 헌법에도 없는 사전 재가권을 부여하자는 위헌적 발상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중심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각으로 늦게 개의됐다"며 "질문에 이어 바로 의사진행 발언과 증인 채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거론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