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특히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경찰청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달 19일부터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륜차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일반구역에서는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륜차가 주차할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배달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이륜차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을 어기려는 고의성보다는 합법적으로 세울 공간의 부재에 있다”며 “일하다 잠깐씩 주차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규제부터 생각하는 것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약 43만대인데 전용 주차장은 693면뿐”이라며 “최소한의 인프라 확충과 생계형 예외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단속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플랫폼노조는 경찰청에 주차 대책 선행 및 콜 기록 등을 통한 업무수행 중 정차 단속 제외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식당가 및 물류 거점 내 단기 정차가 가능한 배달존 지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는 이륜차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을 각각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