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2인을 제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관례를 깬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등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며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나눠놓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다. 셋이 나눠 가지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이 나눔을 불편해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