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이듬해 4월부터 MDL 일대 불모지·철책·지뢰지대 설치 등 국경선화 공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해당 공사 완료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하며 불모지 작업은 MDL 250km 중 약 90%, 철책·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가량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신형 24mm·600mm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를 접경지역에 배치했다. 특히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됐다는 걸 당국이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은 사단급 대포병레이더와 천무 전력화,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및 종심지역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신규 구축 등 감시와 화력을 보강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및 군사활동 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GOP 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 등을 통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