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정식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 가동…유공자법 등 개정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후 05:17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20일 조 의장 지시에 따라 구성된 TF가 이달 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각각 2025년과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 후 국민주권 국회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27건을 개정하기 위해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했고, 시급성과 처리 가능성을 분석해 정비 우선순위를 확정했다.

TF는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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