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간의 불법촬영물 삭제 중심 대응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도 신설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통한 원본 삭제 등 근본적인 피해 차단을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해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호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