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개정안 통과’ 송영길 “입법이 잠자던 시대 끝... 꼼수 없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0일, 오후 06:05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이 1년씩 잠자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송 의원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붙잡아두는 꼼수도, 본회의에서 표류시키는 꼼수도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돌아오자마자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핵심은 패스트트랙 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 처리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안건 하나에 최장 330일. 신속하지 않은 처리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90일이면 결론 난다”며 “상임위원회 60일, 법사위 3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쉬움도 밝혔다. 송 의원은 “교섭 단체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제도개혁안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국회의 다양성을 넓히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장해 연대의 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다.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 전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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