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국민의힘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리위는 이날 저녁 징계 대상 4인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이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4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결정한 뒤 처벌 수위와 사유는 추후 공개할 것으로 전했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당원권 정지 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 대해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을 텔레그램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일부 의원에게는 박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고, 서·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이번 징계로 4명 모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커졌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1년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을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당원권이 정지되면 현역 의원이 관례상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 지위도 잃게 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인 권 의원을 비롯해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협위원장 지위 상실과 총선 출마 문제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징계 대상 4인은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직간접적으로 각을 세워온 비당권파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가 당내 계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범수 의원은 징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판단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권 정지는 가장 가혹한 정치적 징벌”이라며 “장동혁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징계를 훈장 삼아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며 “당의 사당화와 잘못된 운영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더 용기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