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尹은 8일, 李는 209일... ‘희대’의 이중잣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전 10:48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서면 제청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그야말로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3년 전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신경전을 벌였다”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이전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3번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며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희대는 세 번 모두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란과 이 대통령 취임 후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윤석열은 최단 8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고 말했다.

또 “후보 합의도 서면 제청도 일방통행했다”며 “18일 청와대에 통보한 뒤 당일 오후 공문을 보내 서면 제청했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며 마치 피해자인 양 대통령실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법원장 판단에 따라 제청하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을 왜 윤석열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과 세 번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패싱했다”며 “손봉기 후보도, 서면 제청도 일방통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는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다”며 “조희대는 윤석열과 한 몸이자 윤석열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물리치고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 임명 제청을 수용하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 기술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더 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