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며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 아닌가”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탈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안 장관 해명은 말장난일 뿐이라는 뜻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입대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14개월)을 감안하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야 했지만, 안 장관의 병적증명서에는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로 기록돼 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분실 기간(을 더해)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안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며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만약에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혹을 거론했던)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복무 기간과 징계 내역 등이 담긴 병적기록표 공개를 요구하자 안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천 의원이 병적기록표에 구금 30일 기록이 있는지를 묻자, 안 장관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