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 2700평 땅이…" 하영 증조부 친일 재산 조사? 국회서 언급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2일, 오후 03:4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했던 기록을 거론하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 21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상호가 군포에 2700평 땅을 소유한 사실이 1910년대 자료에서 발견됐다”며 친일재산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상호의 후손들이 수용 시점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했는지, 실제 국가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해당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박 의원은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을 인용해 안씨가 1916년 대정친목회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가 조선과 일본의 동화를 내세운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운영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안씨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씨의 재산 역시 현재 친일재산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배우 하영. (사진=뉴스1)
배우 하영. (사진=뉴스1)
또한 박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16년 만에 그 위원회를 꾸린다고 했다”며 “(특별법상) ‘기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해당, 이것은 친일 재산으로 반민족행위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따라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그리고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 심의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수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해당 인물이 취득한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인지 등을 심의해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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