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누구 지명할까…권력감시 시험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3일, 오후 02:11

[이데일리 황병서 김상윤 기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다시 임명될 전망이다. 국회가 후보 3명 추천을 마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만 남았다.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가동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최길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추천), 최용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 3명에 대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가결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 만이다.

세 후보가 각각 여당과 야당, 대한변협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독립성과 권력 감시 의지를 가늠하는 첫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다.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권력 내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과 비서실 수석급 이상으로 제한돼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수사·기소권도 없어 감찰 결과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 감시기구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권력 핵심부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정수석실과 공수처 등 기존 감시·수사기구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불편한 감찰까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제도 부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된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
(왼쪽부터)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된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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