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를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2026.8.2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며 "언제 할 건지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법관을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려고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건 직무 유기, 그런 과정 속에 (후보자에 대한)서면 제출은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한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간)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며 "제청권이 대법원에 있다는 건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임명받게 하는 임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서면 제청은)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정 장관이 잘 모르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정 장관이) '빛의 속도'라고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해선 안 되는 얘기"라며 "충분히 (우려에 대한) 내용을 넣어 놨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다.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2026.8.20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개혁 입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법사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다.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 되게 하겠다.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했던 만행이 사라지게 된다. 검사는 정의롭고 따뜻한, 인권을 지키는 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누명 쓴 사람이 없게 하겠다. 수사 권력이 권력자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약한 국민을 보호하고 나쁜 자를 끝까지 쫓아 처벌하는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으로 정착되게 하는 게 제 일이다.
그 과정 속에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첨단화된 수사기법, 과학기술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범죄자를 확실히 쫓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완벽히 만드는 게 마저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내란을 확실히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법안 안에 윤석열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거나, 공범이 있었는지 마저 찾아내는 것도 제가 할 일이다. 판사와 검사, 경찰 모두 명예롭게 국민을 위한 수사 권력기관,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탄핵 목소리도 나온다. 서면 제청 논란과 탄핵 추진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조희대는 내란의 밤에 대법원장 지시로 법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재판관할권이 계엄사령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다. 그게 보도가 나온 뒤에 (사람들이) 잊었는데 (지난) 국감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뒤 작업을 위해 회의를 하다 25년 징역형을 받았다. 조희대도 사법부 수장이 똑같은 회의를 한 것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든 묻었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지귀연이 황당한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줄 때 조희대가 무관했겠느냐.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와중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했다. 이런 과정 속에 조희대는 위법·위헌적인 일을 아주 많이 했고, 한 번 더 일어난 사법쿠데타가 대법관을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려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직무 유기다. 그런 과정 속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서면 제청은 직권남용이다.
가장 큰 범죄는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해서 다 사퇴하면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묻는 게 어떻게 사퇴 종용이 아니냐. 그걸 직접 실행한 건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이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을) 서면 제출하기 전까지 논의를 대법원장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가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당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기 전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가.
▶우선 사퇴 요구를 하고 그것을 많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가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증거가 없다고 해 탄핵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하며 모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게 했다. 지금은 온 국민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알려 나갈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탄핵 추진을) 언제 할 건지는 논의하겠다.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협의했다고 한다.
▶협의하고 합의에 이를 때 그동안 서면 제청을 해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면 논의해서 맞는 사람을 하는 게 맞다. (4명 중 한 명인)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어서 안 된다는데 말이 되느냐. 여성 대법관 남편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남성 대법관의 배우자도 어떤지 다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를) 협의해 대통령에게 임명받게 하는 임무를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데, 오만방자한 행태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6.8.20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모두 폐지됐다.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위한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피해자에게 좋은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걱정들을 한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동안 (검경 간 사건 책임에 대한) 핑퐁이 있었다. (이제) 경찰에 한번 간 건 검찰에게 핑퐁하지 않도록 사건 책임제를 맡겨놨다. 경찰과 검사 둘 다에게 책임을 맡긴 거다.
또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은폐하면 경찰이 연루된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하게 해놨다. 현장에서 케이블타이를 숨기면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뭘 숨길지 모르니, 보디캠을 차 녹화하게 해놨다. 피해자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준다' 하면 (담당) 경찰을 교체할 수 있게 해놨다. 거의 완벽하게 해놨는데 자꾸 (우려를)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면 이해하고 말을 더 하지 않는다.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당시 입은) 바지를 잘게 쪼개 바지 안감에서 (가해자) DNA를 찾았다고 한다. 경찰은 증거물을 자를 권한이 없고, 검찰에 폐기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경찰이 다 못한 것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 (강간 관련) 법 보강도 해야 한다.
―경찰 수사 능력 향상도 필요해 보인다.
▶당연하다.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첨단화된 기계, 과학수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예정이다. 경찰에서 경위 이상을 (수사) 책임자로 해달라고 하더라. 그전 법은 경무관 이하가 수사하게 돼 있어 지금은 경위 이상으로 책임의 선을 높였다. 훈련된 사람들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가 올 필요성이 있는데, 유인책은.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처우는 똑같다. 더 유인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 인센티브를 만들어보자고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중수청은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라 검사보다 수사관이 많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더 주자고 했고, (처우가) 절대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삼은 것과 관련, "'빛의 속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해선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26.8.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와 당의 기조와 다르게 형소법을 보완하려는 것 아닌가.
▶정 장관은 잘 모르는 게 형소법 개정을 위해 (법사위) 소위원회만 9번 했다. 개정 형소법은 오랜 세월에 걸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하루아침이 아닌 오래전부터 준비됐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지난 3월 통과된 때부터 계속 논의돼 온 내용이다. 시민사회, 현장, 학계 (의견이) 모두 담겼다. '빛의 속도'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해선 안 되는 얘기다. 법 하나 갖고 소위를 9번 한 적은 없다고 보면 된다. 전체회의만 6번 했다. 현장의 검찰, 경찰, 변호사를 다 만난 건 50번도 넘는다. 이 법 하나로 정책 의원총회를 2번 했고, 간담회와 토론회는 수도 없이 많이 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한 것이다.
제가 (그동안) 법무부에 '많은 얘기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준 건 없고 전건 송치를 언급했다. 그건 개혁이 뒤로 가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이야기를 제대로 담을 내용으로 준다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전건 송치를 특별법으로 넣어서 하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어제 제가 전화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했다. 소위에서 그런 (우려) 얘기를 들어서 다 정리했다. 충분히 내용을 넣어 놨다.
―법사위는 특히 여야 논쟁이 심하다. 앞으로 위원장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잘 운영하겠다. 위원장은 양쪽 간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법사위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있지만 무난히 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무리한 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내란을 겪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갖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고 내란을 뿌리 뽑는 과정 속에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다. 윤석열 체포를 '인간 방패'로 저지한 자들이고, 전부 기소되지 않았느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 전한길 같은 사람과 손잡은 당대표가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란에 동조한 자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충분히 소통하고 제안하고 협의해 국민을 향한 길로 뚜벅뚜벅 가겠다.
검사는 수사를 조작해도, 기소를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고 승승장구였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생각이다. 검사도 똑같은 공무원이다. 나쁜 짓을 했으면 공무원과 똑같은 잣대로 징계받도록 공무원징계법에 검찰 징계가 같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사 범죄 등에 대해선 공소청 등이 영장 청구권을 갖게 하는 법안도 입법이 돼 있어 통과시키려고 한다.
―'입법 천사', '입법 전사'라는 별명이 있다. 주요 개혁법안 외에 통과에 공을 들이는 법안이 있나.
▶전건 송치가 다 좋은데 소년범의 경우 전건 송치가 되면 문제가 무조건 법원까지 가는 것이다. '하드'를 하나 훔쳐도 훈방이 안 되고 법원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훈방시킬 수 있게 전건 송치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 아동학대 범죄는 모두 전건 송치다. 선생님이 학생 팔을 잡아도 법원까지 가는데 이번에 항소심까지 갔다고 한다. 그런 경우 학교 안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끝내고 선생님이 더 잘 돌보도록 하는 법안도 들어와 있는데 살펴보려고 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은 어떻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 (혜택을) 좋게 해주기 위해 비거주에 차이를 둔다. 그보다 비거주는 그대로 두고, 거주에 인센티브를 플러스 형태로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냈다.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려는 40~50대 중장년이 있다. 생애최초인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보태줘서 지원해 줘야 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올리게 하는 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또 임대주택을 했던 사람들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세입자 전세금, 월세가 좀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은 보호하고 있는 게 좋겠다.
―만약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면 나설 의향이 있나.
▶출마는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 많은 요구가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본다. 승리하는 조건을 만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인은 국민이 뽑아준다. 국민을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 국민이 준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는 정치를 해야지, 자기 맘대로 써서 낭비하다 보면 업자를 위한 세금이 된다. 그런 사람은 다 자르고 뽑아내야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윤석열처럼 '마이너스 경제'를 만든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더 부자 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1964년 경북 상주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이화여대 동아시아학 박사 수료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19·20·21·22대 국회의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신웅수 기자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