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이광호 기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정보가 한꺼번에 반영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금융정보 연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 등 거래하는 금융기관마다 직접 변경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회사 여러 곳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였다.
앞으로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개인정보를 변경한 사람이 평소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을 찾아가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해당 금융회사가 변경 정보를 등록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확인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다른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각 금융회사가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도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개명뿐 아니라 생년월일·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이처럼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국민들이 금융회사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금융 관련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기본정보가 바뀐 뒤에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확인 수단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새로운 이름으로 카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명 신고서에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배너를 게시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결정통지서 등의 안내도 보완한다.
이번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합리화위 관계자는 뉴스1에 "이번 금융권 정보 연계를 시작으로 교육·국방·외교·경찰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