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박지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6.7.29 © 뉴스1 김도우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대법관 제청' 거부를 제안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일에 대한 수습 방안으로 "재제청이 답이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합의가 된 한 분(김성수)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한 분(손봉기)은 반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청와대가 제청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원하는 사람이 김민기 부장판사라고 하고 법원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율해 봐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조율도 하지 않고 제청하는 건 관례도 민주주의도 모두 부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나가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박 의원은 "다음 달이 됐든 잘못했으면 나가야 한다"며 "법원과 후배들, 조 대법원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가주는 것이 좋다"고 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 안 나가면 탄핵해야 한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시 역풍 가능성에 대해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와 제청 관례를 무시하고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