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여자 히틀러' 발언 김민석 모욕 혐의 고소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전 09:4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빗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김 대표의 발언이 정당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인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지난 15일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언급하며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고소장에는 김 대표가 이 의원을 직접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서 이 의원의 이름과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거론한 만큼 전체 문맥상 해당 표현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의원 측은 히틀러가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을 자행한 독재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치인을 이에 비유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당원과 취재진이 참석하고 언론을 통해 중계된 공개 연설에서 발언이 나온 만큼 공연성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발언을 정책이나 정치적 행위에 관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도 규정했다. 이 의원 측은 고소장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직 국회의원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다른 사람을 히틀러나 독재자 등에 빗댄 표현에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도 고소장에 제시했다. 아무리 비판받을 사안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고소는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데서 비롯됐다. 포럼 참석자들의 5·18 왜곡·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해 왔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뒤인 지난 20일에도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이 의원의 제명을 요청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제명 요구를 이어간 점도 고소 경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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