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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에 나선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대한체육회는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비롯해 체육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체육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체육회를 이끄는 고위직·관리자의 청렴 리더십과 부패위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사적 이해관계,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쟁점과 대응 방법 등을 다룬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도 지원해 체육계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대한체육회의 고위직과 관리자들이 청렴의 구심점으로서 솔선수범해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이라는 가치가 체육계 전반으로 이어져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