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가 결자해지해야"…'대통령 패싱 제청' 반려 장고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전 10:53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5.12.21 © 뉴스1 김성진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협의 패싱 서면제청 대응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가 반려하거나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하는 사례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양측은 후폭풍 득실을 따지며 숙고 중이다.

제청 철회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지만, 청와대는 "사법부의 결자해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속 반려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 동의 가능성이 작은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다는 인식 속에 좀 더 여론 흐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계속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사법개혁 등 여론전을 주도하면서 한발 비켜서 여러 대응책을 숙고하고 있다.

청와대가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는 입장을 낸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데 대한 격앙된 분위기를 방증한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해야 하는 만큼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청와대 일각에선 사전 협의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김성수 후보자는 제청하고, 손 후보자는 반려하는 분리 대응 방식이 거론된다. 대법관 임명 지연에 따른 재판 공백 책임론을 분산하고,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하는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송부해 부결시키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패싱'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일방 제청을 좌시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다만 일부 또는 일괄 반려의 경우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론 향배를 살핀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회 송부 절차 기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를 반려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재차 협의 관례를 패싱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역학 구도와 향후 파장까지 종합 검토하며 손 후보자 1인만 반려하는 방안과 일괄 반려 여부를 좀 더 숙고할 전망이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 여론 향배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반려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며 "결자해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 대법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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