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에 커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고심 깊어진 與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7:3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야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후속 법안 및 부칙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후속조치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 넘겨 사법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송치 등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추가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의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지연,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당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멈춰야 한다고 공세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 내부 자체 통제만으로는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제주 실종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통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검찰 해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유예하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후 후속조치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며 “여론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