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이용료도 세액공제"…안철수, 청년 AI 지원 나선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후 07:3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청년이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이 본인 명의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3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이 학업, 취업·창업 준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안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AI 기본법 제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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