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환실 제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25일 재정경제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서 제출로 실제 신고·납부된 확정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그동안 편성된 조세지출예산서 사후 실적 분석과 검증이 미흡했던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임위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세지출의 사후 통제 및 결산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간 비과세·감면·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세제감면)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일반 재정지출에 비해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이 낮아 숨은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된 소득세 관련 주요 11개 조세지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분위가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결정세액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혜택의 규모도 함께 커지는 역진적 경향이 통계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추정에만 의존해 사후 검증이 어려웠던 조세감면 제도를 정부의 공식 확정 통계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통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소득층 쏠림이 뚜렷하고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이 높은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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