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이루는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이날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부지 등 용산공원 주변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용산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직상정해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이견을 이어가는 상황도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에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이 논의는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상정 법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