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소관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가 3건, 국토부 2건, 국방부 2건, 기후부 2건 등이다. 이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김원이 의원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복기왕·엄태영 의원 등), ‘수도법’(한정애 의원 등) 등은 이미 발의됐으며, 메가특구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은 제·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해당 내용을 각 상임위에 전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먼저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연내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당 내에서 기후노동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노동 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내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전력 접속 설비나 용수 관로 구축 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대상을 확대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비워진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광주 클러스터에서 2029년까지 1차팹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민주당은 특별법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군공항 부지부터 양여받아 개발할 수 있다’는 ‘선양여’ 특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회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초격차 전략 산업을 지역으로 다극화해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