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6일, 오후 06:25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신웅수 기자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의원이 실제 '제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별도로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이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9명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나, 한지아 의원 등 일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인사 안건이어서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결의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국회에서 열어 헌법 준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며 "토론회에서는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거나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은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18 왜곡 폄훼 이진숙은 사퇴하라', '이진숙 제명 국민의힘 동참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 시위도 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 의지가 본회의장을 통해 전 세계에 선포됐다"며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을 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생각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 말도 못 하게 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5·18과 관련한 것이면 '말도 하지 마라, 토론회도 하지 마라' 이런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면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조차도 말하는 자유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효 1표는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지만, 한 의원 외에 김예지, 김형동, 우재준,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음으로는 (제명에)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정신을 당헌·당규에도 수록했다. 그에 반하는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해선 윤리위원회에서 강하게 제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제명 촉구 결의안'으로 '제명안'과는 다르다. 실제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적은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2006년에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최연희 무소속(한나라당 탈당)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투표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2026.8.26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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