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보완 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에 의해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하고,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에 의해 묻힐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의 장윤기 사건의 공통점은 여성 피해자고, 보완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간 우열을 떠나 교차 검증은 필요하며, 그래서 보완 수사 제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제부터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기존의 보완 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바로 이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부실 수사와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구조적 쇄신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들었다.
rma1921kr@news1.kr









